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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05919
설날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 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범침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습니다.
범침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법이지만
무단횡단 처벌법은 안생기나요...?
김대리의 카카오뷰도 시작하오니 많은 관심과 친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카카오뷰 채널 1:: 김대리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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